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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양육수당,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

think05051 2025. 7. 20. 19:33

 

 

현금성 출산지원금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이 달라 헷갈리지 않으셨나요?

아이의 시기별 주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링크를 바로 연결해두었습니다. 

1. 첫만남이용권 

  • 지원내용 : 출생아당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  • 지원형태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 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예외 인정 
  • 지원대상 :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만 1세 되기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
  • 구비서류 
    • [온라인 신청]
      복지로 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(gov.kr) 홈페이지
     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 
      아동수당-신청-1
    • [방문 신청]
    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     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급일이 정해집니다.

2. 부모급여

  • 지원내용
    •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100만원 현금 지급
    •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50만원 현금 지급
  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
      •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,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4만원) +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
      •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, 월 보육로 전액(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) + 현금 2.5만원 지급 
  • 지원형태 : 현금
  • 지원대상 :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, 별도의 소득인정액 기준 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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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육수당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취학 전 24개월 이상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
      •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    •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(장애아동 10~20만원, 농어촌아동 10~15.6만원)
  • 지원형태 : 현금
  • 지원대상 : 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, 별도의 소득인정액 기준 없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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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아동수당

  • 지원내용 : 만 8세미만 아동(0~95개월)에게 월 10만원 지급
    • 아동일 90일 이상(출국일 포함)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
  • 지원형태 : 현금
  •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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